- 상장폐지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 또는 결정일까지 거래 불가
코스닥 상장사 KD의 주식 매매 거래가 전격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KD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23일 공시했다.이번 거래 정지는 2026년 3월 24일부터 적용된다. 정지 대상은 KD의 보통주이며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거래 정지 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다. 이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하여 결정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다.
거래 정지 기간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까지다. 만약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정지 상태가 이어진다.
향후 KD의 상장 유지 여부는 거래소의 후속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주주들은 향후 진행될 이의신청 절차와 거래소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주지숙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