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성남지원 엠제이파트너스 신청 기각... 법원 "이유 없다" 판단
제이엔케이글로벌은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가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내린 결과로 알려졌다.해당 사건은 사건번호 2026카합50072로 접수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다. 채권자인 엠제이파트너스는 제이엔케이글로벌을 상대로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주문을 통해 이 사건의 주위적 신청 및 예비적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소송비용 또한 신청인인 채권자 엠제이파트너스가 전액 부담하도록 판결하며 회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했다.
판결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엠제이파트너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신청이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주문과 같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26년 3월 25일에 내려졌으며 제이엔케이글로벌은 3월 30일 관할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을 송달받아 해당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 확인 즉시 공시를 통해 시장에 관련 내용을 알렸다.
앞서 엠제이파트너스는 지난 3월 24일 경영권 분쟁 소송의 일환으로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 신청 내용은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것이었으나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소송 절차는 일단락되었다.
제이엔케이글로벌은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예정된 주주총회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회사 측은 향후에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며 경영권 보호와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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