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젬백스 측 상고 등 법적 대응 예고
젬백스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바이오빌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3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판결은 회생회사 주식회사 바이오빌의 관리인 조송호의 소송수계인인 주식회사 바이오빌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2심 결과로 확인되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인 젬백스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고, 젬백스가 원고에게 175억 3304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지급해야 할 금액은 젬백스의 2024년 말 기준 자기자본인 825억 2709만원의 21.25%에 달하는 수준으로, 기업 재무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모다.
법원은 2012년 6월 25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6년 3월 2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소송 총비용의 경우 젬백스와 원고 사이에서 발생한 비용 중 30%는 원고가 부담하며, 나머지 70%는 피고인 젬백스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젬백스 관계자는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며 향후 상고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회사의 권익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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