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및 앨○○○○○○○○ 측 울산지방법원에 항고장 제출... 직무집행정지 결정 취소 청구
디케이엠이는 지난 30일 이○○ 및 앨○○○○○○○○ 측으로부터 가처분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되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경영권 분쟁 소송의 일환이다.항고인 측은 울산지방법원이 2025년 12월 22일 결정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25카합525)에 대해 불복하며 항고를 제기했다. 이들은 원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들의 신청을 기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채권자는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명이며 채무자는 이○○ 및 앨○○○○○○○○이다. 항고인들은 소송 총비용 또한 채권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결정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디케이엠이는 이번 즉시항고 제기 사실을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수령하며 확인했다. 회사는 향후 발생할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번 공시는 지난 2026년 3월 23일 발표된 소송 등의 판결 및 결정 공시와 관련된 사항이다. 디케이엠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며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31일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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