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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아이리소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서울고법 "원심 결정 정당"

- 서울고등법원 채권자 김모씨 항고 기각 결정 및 소송비용 부담 명령
에스아이리소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서울고법 "원심 결정 정당"이미지 확대보기
에스아이리소스가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채권자 김모씨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고 항고비용을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2026년 3월 31일에 내려졌으며 에스아이리소스는 이를 4월 1일 확인했다. 법원은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기각했다.

사건번호 2026라2002로 진행된 이번 소송은 신주발행금지 등을 목적으로 제기되었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항고 이유가 없음을 명시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분쟁은 2025년 10월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에스아이리소스는 유상증자 결정과 증권발행 결과를 공시하며 관련 절차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에스아이리소스는 이번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신주 발행과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게 되었다. 회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의 결정 내용을 최종 확인하고 이를 공시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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