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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로프 주식병합에 따른 거래 정지 실시... 4월 8일부터 신주 상장 전날까지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 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밸로프 주식병합에 따른 거래 정지 실시... 4월 8일부터 신주 상장 전날까지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밸로프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4월 8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결정이다.

한국거래소는 밸로프가 주식병합을 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정지 대상은 밸로프가 발행한 보통주 전량에 해당한다.

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8일부터 시작된다. 거래 재개 시점은 주식병합을 통해 발행되는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지정되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거래 정지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이다. 주식병합은 발행주식 총수를 줄이고 주당 액면가를 높이는 절차를 의미한다.

밸로프는 주식병합을 통해 자본 구조의 효율성을 꾀하고 주식 가치의 적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거래 정지 기간 중에는 시장 내에서 해당 주식의 매매가 전면 중단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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