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보통주 거래 중단... 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팬스타엔터프라이즈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결정되었다. 정지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에 따른 조치다.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9일부터 시작된다. 정지 만료 일시는 주식병합에 따른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지정되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한다. 대상 종목은 팬스타엔터프라이즈 보통주이며 기타 사유는 주식병합이다.
팬스타엔터프라이즈는 코스닥 시장의 기계 및 장비 업종에 속한 소형주다. 주식병합으로 인해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가 진행됨에 따라 거래가 정지된다.
2026년 4월 9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는 주권매매거래가 불가하다. 투자자는 공시된 정지 사유와 기간 및 근거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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