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목적…신주권 상장 전일까지 거래 불가
코스닥 상장사 지엔코의 주식 매매 거래가 오는 2026년 4월 10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조치는 한국거래소의 공시에 따른 것으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거래 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의 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지엔코는 주식병합을 통해 발행 주식 수를 조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매매 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4월 10일로 확정되었다. 정지 대상은 지엔코의 보통주이며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이번 거래 정지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주식 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절차를 위한 필수 조치다.
지엔코는 섬유 및 의류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다. 주식 병합 이후 신주권이 상장되면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므로 향후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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