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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정기주총 결의 효력정지 소송 제기...이사 4인 직무정지 신청

- 임 모 씨, 사내·외 이사 4인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신청
씨씨에스, 정기주총 결의 효력정지 소송 제기...이사 4인 직무정지 신청이미지 확대보기
씨씨에스는 임 모 씨로부터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및 직무집행 정지 신청 소송이 제기됐다고 8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접수됐으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539다.

신청인 임 모 씨는 지난 3월 31일 개최된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직무집행 정지 대상에는 권 모 씨, 정 모 씨, 김 모 씨 등 사내이사 3명과 황 모 씨 사외이사 1명이 포함됐다. 임 씨는 이들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법원이 선임하는 대행자를 지정해달라고 신청했다.

효력 정지를 구하는 주총 안건은 제29기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추인, 이사 및 감사 보수한도 승인 등이다. 또한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1인의 선임 건도 포함됐다.

자본 감소 승인의 건 역시 효력 정지 대상에 올랐다. 해당 안건들은 주총 당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기준 약 25%에서 26% 사이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가결된 바 있다.

임 씨는 법무법인 유한 정진과 김 모 씨에 대해서도 주총 의사록에 대한 공증 인증을 금지하거나 이미 인증된 경우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다.

씨씨에스 측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향후 이사회 구성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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