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1개월 내 사유 미해소
상상인제4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라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해당 종목의 보통주에 대해 2026년 4월 9일부터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거래정지의 주요 원인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당 회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등으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으나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했다.
주권매매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4월 9일이며 만료 일시 또한 동일한 날짜로 설정되었다. 이는 상장폐지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전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결정된 조치로 확인된다.
상장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향후 정리매매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리매매 기간은 2026년 4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총 7거래일 동안 운영되며 이 기간이 종료되면 시장에서 최종 퇴출될 예정이다.
상상인제4호스팩의 최종 상장폐지 예정일은 2026년 4월 21일로 확정되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하여 집행되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결과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