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계좌 동결에 따른 결제 자금 인출 제한... 회생절차 개시 신청 완료
기계 및 장비 제조업체 유일에너테크는 2026년 4월 15일 만기인 약 9975만원 규모의 전자어음 1차 부도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부도 금액은 정확히 9975만 4512원이며 만기일에 결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부도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4월 6일 공시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법원 결정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유일에너테크의 법인계좌가 동결되면서 결제 자금 인출이 전면 제한된 것이 부도로 이어졌다.
이번 거래정지 처분에 따라 유일에너테크는 향후 2년간 금융기관과의 당좌거래가 제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 등의 금융 활동 역시 금지되는 처분을 받게 되어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된다.
현재 유일에너테크는 수원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회사는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 재조정 절차를 거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한 본격적인 단계를 밟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일에너테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득할 계획이다. 이후 회생법원의 관리 하에 실효성 있는 채무 상환 계획을 수립하여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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