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YTN 최다액 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관련 안건을 보고받고 공식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법원이 해당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진행되는 후속 조치로, 실제 행정 판단이 내려질 경우 YTN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만 재적한 상태에서 YTN 최대주주 변경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특성상 충분한 토론과 숙의가 필요하며, 최소한 3명 이상이 참여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를 제시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방미통위는 관련 승인 취소 여부를 검토해 왔으며, 최근 내부 간담회를 통해 해당 사안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설정하고 공식 심의 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조합 측은 유진그룹의 최대주주 지위가 애초 정당성이 없었다며 취소 결정을 촉구하고 있고, 반대로 기존 경영진과 이해관계자 측에서는 법적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서울행정법원은 YTN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도록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노사 간 합의 지연으로 절차가 지체되고 있는 만큼, 법에 따른 이행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의견 청취와 추가 심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석 데이터투자 기자 pr@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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