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 및 이의신청 결정 시까지 정지
코스닥 상장사 케이이엠텍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 한국거래소는 2026년 4월 17일 해당 내용을 공시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혔다.이번 거래정지 기간 변경의 직접적인 사유는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상장폐지 사유가 새롭게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케이이엠텍은 지난 2026년 3월 12일부터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사유로 이미 주식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다.
기존의 정지 기간은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 사유 해소 확인서 제출 시한인 2026년 4월 17일까지로 설정되어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새로운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됨에 따라 거래정지 기간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까지로 다시 연장되어 적용된다.
만약 회사 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의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대상 종목은 케이이엠텍 보통주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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