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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니링크 주식병합 결정에 따른 거래 정지... 4월 27일부터 효력 발생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 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포니링크 주식병합 결정에 따른 거래 정지... 4월 27일부터 효력 발생이미지 확대보기
포니링크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사유로 오는 2026년 4월 27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거래정지 대상은 포니링크의 보통주이며, 정지 기간은 2026년 4월 27일부터 시작된다. 거래가 재개되는 시점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의 직접적인 사유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다. 이는 주식병합 과정에서 필수적인 행정 절차에 해당한다.

해당 거래 정지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이다. 투자자들은 해당 기간 동안 장내 거래가 불가능함을 유의해야 한다.

포니링크는 유통 업종에 속하는 소형주로 분류되며, 이번 공시는 2026년 4월 22일 접수되었다. 향후 신주권 변경상장 일정이 확정되면 거래 재개 시점이 명확해질 전망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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