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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경영권 분쟁 소송 일단락... 법원,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항고 기각

-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결정... 김씨 외 3명 항고 기각 및 비용 부담
씨씨에스 경영권 분쟁 소송 일단락... 법원,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항고 기각이미지 확대보기
씨씨에스는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로부터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채권자들이 제기한 항고에 대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이번 사건의 명칭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사건번호는 2025라50025이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및 신청인은 김○○ 씨를 포함한 총 4명의 채권자로 확인되었다.

소송의 상대방인 채무자는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과 정○○, 그리고 선정당사자 이○○이다. 법원은 채권자들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으며 이에 따른 항고비용 역시 채권자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주문했다.

법원은 판결 사유를 통해 채권자들의 이번 신청이 법률적으로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1심 결정이 결론에 있어 정당하며 채권자들의 항고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해당 판결은 2026년 4월 22일에 내려졌으며 씨씨에스 측은 2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결정문을 접수하여 내용을 최종 확인했다. 이번 공시는 법원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5년 5월 27일 제기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관련된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즉시항고 건이다. 회사는 2025년 6월 19일 관련 내용을 기재정정 공시한 바 있다.

씨씨에스는 오락 및 문화 업종으로 분류되는 코스닥 상장사다. 법원이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기존 경영진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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