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에 따른 변경상장으로 거래정지 해제, 4월 30일 매매 재개
코스닥 상장사 HC홈센타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가 오는 4월 30일 해제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을 사유로 거래정지 해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이번 거래정지 해제 대상은 HC홈센타 보통주다. 회사는 주식 수 감소와 주당 가치 제고를 위한 액면병합 과정을 마쳤으며, 이에 따른 변경상장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매매거래 재개 일시는 2026년 4월 30일이다. 다만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 당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번 결정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다.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거래 정지 상태가 해소된 것이다.
유통 업종 소형주인 HC홈센타는 이번 액면병합을 통해 자본 효율성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자들은 거래 재개 이후 형성되는 주가 흐름과 시장 반응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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