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 감소 절차 완료에 따른 보통주 거래 정지 해제
바른손이앤에이는 감자 주권 변경상장에 따라 오는 5월 6일부터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번 조치로 중단되었던 보통주 거래가 다시 정상화될 예정이다.한국거래소는 이번 해제 사유를 감자 주권의 변경상장으로 명시했다. 자본 감소 절차를 마친 바른손이앤에이가 새로운 주권을 상장함에 따라 거래 재개 요건을 갖춘 것이다.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시점은 2026년 5월 6일 장 시작 시점부터다. 대상 주식은 바른손이앤에이가 발행한 보통주이며 거래 정지 기간을 마치고 시장에 복귀한다.
이번 결정의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이다. 규정에 명시된 상장 주권의 변경상장 관련 절차를 모두 이행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기타 안내 사항으로는 매매거래 재개일인 5월 6일 당일의 거래 방식이 포함됐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거래 정지 해제 근거인 시행세칙 제26조에 따르면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 공시를 통해 명확히 안내되었다.
바른손이앤에이는 오락 및 문화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며 이번 공시는 코스닥시장본부의 규정에 따른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절차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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