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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크론한텍 1심 패소로 42억원 배상 위기… 자기자본 30% 넘는 규모에 항소 검토

- 의료법인 우리 의료재단 상대 소송서 기성고 초과분 및 하자보수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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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크론한텍은 의료법인 우리 의료재단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약 42억 628만 5697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3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판결 금액인 42억 628만 5697원은 웰크론한텍의 2025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인 136억 7077만 7224원 대비 30.77%에 달하는 대규모 수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공사 계약 종료 시점인 2020년 9월까지 인정된 기성고 비율에 따라 초과 지급된 공사대금 16억 9265만 695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하며 웰크론한텍이 원고에게 16억 3653만 406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공사 중단 경위 등을 고려해 지체상금은 60%를 감액한 8억 7710만 940원으로 결정됐으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인 회사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 처리되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0년 11월에 제기되어 약 5년 5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소송비용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인 회사가 각각 부담하게 된다.

웰크론한텍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 명시된 당사의 책임 비율 40%의 적정성 등 판결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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