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완료에 따른 매매거래 재개
코스닥 상장사 화일약품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오는 5월 4일부로 해제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을 사유로 이와 같이 공시했다.이번 거래정지 해제는 액면병합에 따른 신주권 상장 절차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된 데 따른 결정이다. 화일약품은 주식 가치 제고와 주가 적정화를 목적으로 액면병합을 진행해 왔다.
주권매매거래가 재개되는 구체적인 시점은 2026년 5월 4일이다. 해당 일자 장 개시 시점부터 시장에서 화일약품 보통주에 대한 정상적인 매매 거래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거래 해제 결정의 법적 근거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기반한다. 거래소는 변경상장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정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매매거래 재개 당일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을 예정이다.
투자자들은 재개 당일의 시초가 형성 과정과 구체적인 거래 방식을 사전에 숙지해야 한다. 장개시전 시간외매매 제한은 거래가 재개되는 첫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다.
화일약품은 제약 업종에 속한 소형주 규모의 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번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을 거치면서 유통 주식 수의 변화와 함께 주당 가격의 조정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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