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자 주권 변경상장에 따른 매매거래 재개
에코볼트의 주권매매거래 정지가 오는 5월 7일부로 해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감자 주권의 변경상장을 사유로 이번 매매거래 정지 해제를 최종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 종목은 에코볼트 보통주다. 해당 종목은 기업의 자본 감소 결정에 따른 신주 상장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시장에서 본격적인 거래를 다시 이어가게 될 전망이다.
매매거래 해제 예정 일시는 2026년 5월 7일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명시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번 해제 및 재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다만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당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른 조치로 투자자들은 실제 거래 가능 시점을 유의해야 한다.
에코볼트는 운송장비 및 부품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다.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 해제 공시는 지난 4월 30일 접수되었으며 향후 시장에서의 거래 활성화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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