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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희건설 상장폐지 위기 탈출, 5월 4일 코스닥 거래 정상화 확정

- 코스닥시장 상장유지 결정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해제 및 거래 정상화
서희건설 상장폐지 위기 탈출, 5월 4일 코스닥 거래 정상화 확정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서희건설의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오는 2026년 5월 4일부터 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서희건설에 대해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4월 3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번 매매거래정지 해제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 유지가 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 재개일인 5월 4일에는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규정된 매매거래 재개일의 특이사항으로 투자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서희건설은 건설 업종 내 중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으로 그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에 있었다. 이번 상장유지 결정으로 인해 시장 내 거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대상 종목은 서희건설 보통주이며 해제 사유는 상장유지 결정이다. 거래 재개와 관련된 모든 구체적인 절차는 거래소의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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