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닥시장 상장유지 결정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해제 및 거래 정상화
코스닥 상장사 서희건설의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오는 2026년 5월 4일부터 해제된다. 한국거래소는 서희건설에 대해 상장유지 결정을 내렸다고 4월 30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매매거래정지 해제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 유지가 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짐에 따라 거래가 재개된다.
거래 재개일인 5월 4일에는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규정된 매매거래 재개일의 특이사항으로 투자자의 확인이 필요하다.
서희건설은 건설 업종 내 중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으로 그동안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에 있었다. 이번 상장유지 결정으로 인해 시장 내 거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대상 종목은 서희건설 보통주이며 해제 사유는 상장유지 결정이다. 거래 재개와 관련된 모든 구체적인 절차는 거래소의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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