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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볼트 보통주 거래 정지...주식분할 따른 전자등록 변경 절차 착수

-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중단...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목적
에코볼트 보통주 거래 정지...주식분할 따른 전자등록 변경 절차 착수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에코볼트가 발행한 보통주의 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5월 12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결정은 주식분할에 따른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이번 주권매매거래 정지를 공시했다. 거래 정지 대상 종목은 에코볼트의 보통주이며 정지 사유는 주식분할로 명시됐다.

매매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5월 12일부터 시작되며 정지 만료 일시는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규정됐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에코볼트 보통주의 매매가 중단되어 시장 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에코볼트는 운송장비 및 부품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이며 이번 공시는 2026년 5월 7일에 접수됐다. 이번 거래 정지는 주식분할을 목적으로 전자등록의 변경과 말소 과정을 거치기 위한 절차임이 공시됐다.

이번 매매거래 정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식분할이 완료되고 신주권이 상장되기 전날까지 유지된다. 거래소는 주식의 병합과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구체적인 정지 사유로 공시 내용에 명시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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