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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전기공업 임원 스톡옵션 대신 자사주 지급 결정... 5억 5천만원 규모

- 보상체계 개편 목적 임직원 5명에게 보통주 1만 8025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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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전기공업은 2026년 5월 8일 이사회를 열고 보상체계 개편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처분은 기존 임원들에게 부여됐던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고 자기주식을 직접 교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처분 예정 주식은 보통주 1만 8025주이며 주당 처분 가격은 2026년 5월 7일 종가인 3만 600원이다. 전체 처분 예정 금액은 총 5억 5156만 5000원 규모로 확정되었으며 이사회 결의를 통해 최종 승인되었다.

자기주식 처분 기간은 오는 5월 11일부터 5월 2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처분 방법은 시장 매도나 장외처분이 아닌 기타 방식으로 분류되며 대상 임원들의 증권계좌로 주식이 직접 지급될 예정이다.

주식을 부여받는 대상자는 김곤, 권순돈, 노상수, 정충한, 김진 등 총 5명의 임직원이다. 이들은 각각 동일하게 3605주씩 배정받아 성과 달성에 대한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회사 측은 이번 자기주식 처분이 임원 선임 시 지급되던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해 대상 임원과 합의 및 이사회 승인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업의 보상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조치다.

처분 전 대양전기공업이 보유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자기주식은 보통주 29만 8110주로 전체의 3% 수준이다. 이번 처분 이후에도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 현황에는 발행주식수 대비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처분되는 1만 8025주는 대양전기공업 전체 발행주식수의 0.19%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회사 측은 처분 규모가 작아 주식 가치 희석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투자 판단 참고사항을 통해 설명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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