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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선박 가처분 소송 취하…제3자 매각으로 건조비 전액 회수 성공

- 원유운반선 2척 제3자 매각 완료 및 건조비용 전액 보전으로 손익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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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은 선주사인 테티스 라인즈 아이엔씨와 가이아 라인즈 아이엔씨가 제기한 선박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신청인의 취하로 종결되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 10010 및 2026카합 10011이다. 선주사는 지난 5월 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지난 2026년 2월 3일과 3월 16일에 선주사의 최종분할금 납입 실패를 사유로 원유운반선 2척에 대한 계약해지 권한을 행사하고 이를 공시한 바 있다.

선주사는 이에 반발해 지난 4월 6일 해당 선박 2척에 대해 선박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법적 다툼을 이어왔으나 결국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며 소송을 마무리했다.

삼성중공업은 계약 해지 이후 해당 원유운반선 2척에 대해 제3자 매각을 추진해왔다. 최근 매수 의향자에게 해당 선박들의 매각 및 점유 이전을 모두 완료한 상태다.

회사 측은 이번 제3자 매각을 통해 수취한 대금이 당사의 건조비용 및 제반비용 전액을 보전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에 따른 손익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삼성중공업의 2025년 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은 4조 950억 3993만여 원 규모다. 이번 공시는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신청 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아 확인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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