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K홀딩스 보유 지분 23.66%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청구
광명전기는 에이치케이홀딩스 유한회사로부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접수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26카합50093이다.신청인인 에이치케이홀딩스는 광명전기가 발행한 보통주식 1025만 4778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광명전기 전체 발행주식 총수의 23.66%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의 지분으로 확인되었다.
에이치케이홀딩스는 오는 6월 1일 개최 예정인 광명전기 임시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속회 및 연회를 포함한 모든 주주총회가 이번 신청의 대상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 요지는 주주권 또는 주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 목적물의 가액은 1억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채무자인 광명전기가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에이치케이홀딩스는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 제1항의 주주총회에서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구했다. 이는 주주권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다.
광명전기 측은 이번 소송 제기일이 지난 5월 8일이었으며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아 공식적으로 확인한 날짜는 15일이라고 밝혔다.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광명전기는 공시를 통해 향후 진행 상황 및 확정 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사항을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명시했다. 현재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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