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사유 해소에 따른 매매 재개 결정
코스닥 상장사 딜리의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5월 18일부터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액면병합에 따른 신주 상장을 사유로 딜리의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15일 공시했다.이번 거래정지 해제 대상은 딜리의 보통주이다. 해제 사유는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 완료에 따른 것이다. 딜리는 액면병합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신주 상장 절차가 완료되어 매매가 재개된다.
거래 재개 일시는 2026년 5월 18일 장 개시 시점부터이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다만 거래 재개 당일인 18일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른 조치이며 딜리 보통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인 딜리는 이번 액면병합 주권의 변경상장을 통해 매매거래가 정상화된다. 해당 내용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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