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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라리스세원 거래정지 풀린다...26일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으로 매매 재개

-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 사유 해소 및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 미성립
폴라리스세원 거래정지 풀린다...26일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으로 매매 재개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폴라리스세원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 정지 조치가 오는 2026년 5월 26일 해제된다. 이번 해제는 액면병합으로 인한 주권의 변경상장 절차가 완료된 데 따른 조치다.

한국거래소는 폴라리스세원의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을 사유로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종목의 보통주는 오는 26일부터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될 예정이다.

이번 거래 재개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 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다. 액면병합은 주식의 액면가를 높여 발행 주식 총수를 줄이는 과정으로 자본 구조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거래 재개 당일인 26일에는 유의할 점이 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폴라리스세원은 운송장비 및 부품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소형주로 분류된다. 이번 변경상장을 통해 주식 시장 내 유통 주식 수와 주당 가격이 조정된 상태로 거래가 시작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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