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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온엑스 29일부터 거래 정지, 주식병합 절차 착수... 신주 상장 전까지 주식 묶인다

-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사유... 신주권 상장 전일까지 거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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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파이온엑스는 주식병합을 사유로 오는 5월 29일부터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절차에 따른 것이다.

거래 정지 일시는 2026년 5월 29일부터 시작된다. 매매거래 정지 만료 일시는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해당 기간 동안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는 불가능하다.

이번 거래 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병합이다. 파이온엑스는 자본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주식병합 절차를 진행하며 이에 따라 기존 보통주에 대한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과정이 진행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다. 한국거래소는 주식병합에 따른 주권의 신규 발행 및 등록을 위해 거래 정지 기간 설정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주식병합은 발행 주식 총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조정하는 절차다. 파이온엑스 주주들은 신주권이 변경 상장되는 시점까지 매매를 할 수 없으므로 향후 발표될 상장 예정일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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