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코스닥 상장사 대산F&B의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되었다. 한국거래소는 26일 대산F&B에 대해 액면병합 주권 변경상장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거래정지 기간을 조정한다고 공시했다.이번 거래정지 기간 변경의 주요 사유는 액면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이다. 대산F&B는 기존 정지 사유에 주식병합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이번 공시를 통해 정지 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재설정했다.
변경 후 거래정지 기간은 지난 2024년 4월 5일 오후 5시 36분부터 시작되어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6년 6월 2일 이후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까지 이어진다.
기존에는 주식병합에 따른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가 정지 기간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변경 후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로 정지 종료 시점이 조정되었다.
대산F&B는 현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어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태다. 해당 개선기간은 오는 2026년 6월 2일에 종료될 예정이며 이후 거래소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이번 결정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따른 것이다. 투자자들은 개선기간 종료 후 이어질 상장폐지 여부 결정 절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산F&B는 유통 업종에 속한 소형주로 분류되며 이번 거래정지 기간 변경 공시는 코스닥 시장에서의 상장 유지 여부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풀이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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