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윙입푸드, 주식병합 후 2일 거래 재개…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미성립

- 무액면주식 병합에 따른 변경상장 사유로 매매거래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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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윙입푸드홀딩스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오는 2026년 6월 2일을 기해 해제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기업의 주식병합에 따른 변경상장이 완료됨에 따라 거래 재개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번 거래정지 해제의 주요 사유는 무액면주식의 주식병합에 따른 주권 변경상장이다. 윙입푸드는 자본 구조 효율화 및 주식 가치 조정을 위해 진행한 병합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장 거래에 다시 참여하게 된다.

매매거래가 재개되는 시점은 2026년 6월 2일 장 개시 시점부터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이번 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구체적인 사유를 밝혔다.

다만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은 매매거래 재개 당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윙입푸드는 이번 주식병합과 변경상장 절차를 통해 주식 시장에서의 거래 안정성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 정지 기간 동안 대기하던 투자자들의 매매 수요가 재개일인 2일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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