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목적, 신주 상장 전일까지 거래 불가
코스닥 상장사 TS인베스트먼트는 오는 2026년 6월 5일부터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1일 공시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다. 공시원문에 따르면 이번 정지는 주식병합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확인됐다.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6월 5일부터 시작된다. 정지 만료 시점은 주식병합으로 인해 발행되는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결정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TS인베스트먼트 보통주에 대한 모든 매매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투자자들은 신주권이 시장에 다시 상장되어 거래가 재개될 때까지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향후 변경상장 일정에 따라 정확한 거래 재개 시점이 확정될 전망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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