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자본 대비 5.79% 규모... 컴퓨터프로그램 복제 및 판매 금지 청구
IT 서비스 기업 클로봇이 주식회사 나비프라로부터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당했다. 청구 금액은 35억 원이며 이는 클로봇의 자기자본 대비 5.79%에 해당하는 규모다.원고 나비프라는 클로봇의 컴퓨터프로그램 복제와 배포, 전송, 판매 금지를 청구했다. 또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의 사건번호는 2026가합6487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나비프라는 소송비용을 피고인 클로봇이 부담할 것과 청구 내용의 가집행을 함께 신청했다.
클로봇의 자기자본은 604억 4419만 원으로 확인됐다. 소송 제기 일자는 2026년 5월 29일이며 클로봇은 해당 내용을 2026년 6월 5일에 확인하여 공시를 진행했다.
클로봇은 이번 소송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원고의 청구 내용에 대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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