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액면주식 병합 완료에 따른 보통주 거래 재개 결정
코스닥 상장사 컬러레이(종목명 컬러레이홀딩스)의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6월 10일부터 해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주식병합으로 인한 변경상장을 사유로 보통주에 대한 매매거래정지를 해제한다고 9일 공시했다.이번 매매거래정지 해제 대상 종목은 컬러레이홀딩스 보통주다. 해당 종목은 무액면주식 병합과 주권 변경상장 절차에 따라 거래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2026년 6월 10일 기점으로 매매거래가 다시 재개될 예정이다.
주권매매거래 해제 일시는 2026년 6월 10일로 확정되었다. 이번 해제 조치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근거하여 결정되었으며 주식병합(무액면주식) 주권 변경상장이 직접적인 사유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는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거래 재개 당일인 6월 10일 오전 시간외매매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공시를 통해 명시되었다.
컬러레이홀딩스의 이번 공시는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를 알리는 내용으로 대상은 보통주에 해당한다. 해제 사유인 주식병합은 무액면주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변경상장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해제된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와 시행세칙 제3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번 해제 절차를 진행하였다.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6월 10일부터는 해당 종목의 보통주를 시장에서 다시 매매할 수 있게 된다.
기타 사항으로 매매거래 재개 당일의 장개시전 시간외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포함되었다. 이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6조에 따른 것이며 2026년 6월 9일 공시를 통해 시장에 공식적으로 안내되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