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보호 목적 거래정지…법원 가처분 신청 결과 확인 시까지 지속
현대사료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결정되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투자자 보호를 사유로 현대사료의 주식 거래를 정지한다고 12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이번 거래정지 대상은 현대사료의 보통주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를 근거로 하여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제한하기로 결정하였다.
주권매매거래의 정지일시는 2026년 6월 15일부터 시작된다. 정지 기간은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 시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현대사료는 현재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의 결정이 확인되는 시점에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의 만료 여부가 확정된다.
공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거래소는 규정된 절차에 따라 현대사료의 주권매매를 정지시켜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한다.
현대사료는 음식료 및 담배 업종에 해당하는 코스닥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다.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가 발표됨에 따라 15일부터는 시장 내에서 해당 종목의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투자자들은 향후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와 이에 따른 거래소의 추가 공시를 확인해야 한다. 법원 결정 확인 시까지 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되므로 투자 결정에 주의가 필요하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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