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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 '계약무효' 소송 취하...법적 분쟁 일단락

- 전기아이피·위메이드 제기 소송 취하...서울고등법원 계류 사건 종결
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 상대 '계약무효' 소송 취하...법적 분쟁 일단락이미지 확대보기
액토즈소프트는 전기아이피와 위메이드가 제기한 계약무효확인 등 소송이 원고 측의 소 취하로 종결되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항소심 건이다.

해당 소송의 주위적 원고는 전기아이피이며 예비적 원고는 위메이드다. 피고는 액토즈소프트와 진전기로 지정되어 법적 다툼을 이어왔으나 원고 측이 소송을 포기하며 일단락됐다.

공시에 따르면 원고인 전기아이피와 위메이드는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판결 금액 발생 없이 해당 소송 절차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액토즈소프트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은 1955억 459만 8233원이다. 이는 소송 제기 당시인 2021년 말 기준으로 산정된 수치이며 이번 소송 종결로 재무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번 결과는 액토즈소프트가 지난 2022년 12월 22일 제출했던 기타경영사항 자율공시에 대한 최종 결과이기도 하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소송 진행 상황을 시장에 알려왔다.

판결 및 결정일자와 확인일자로 기재된 2026년 6월 12일은 원고 측이 서울고등법원에 소 취하서를 직접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소 취하에 따라 소송이 최종 종결되었음을 확인했다며 향후 별도의 대응 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음을 투자자들에게 공지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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