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시작된 건강보험 관련 대배심 절차 종결... 회사 측 "형사 조사 대상 아니다" 확인
클래러티브(CLARITEV CORPORATION, NYSE:CTEV)가 미국 법무부(DOJ) 반독점국으로부터 건강보험 관련 형사 대배심 조사의 종결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클래러티브는 2026년 6월 22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수시보고서(Form 8-K)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시했다.공시 내용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은 지난 2026년 6월 17일 클래러티브에 반독점 대배심 절차가 종결되고 있으며 회사가 어떠한 형사 조사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통보했다. 이는 클래러티브가 건강보험 관련 조사와 관련하여 법무부 반독점국으로부터 비밀 대배심 소환장(confidential grand jury subpoena)을 수령한 이후 진행되어 온 절차다. 해당 소환장 수령 사실은 앞서 2026년 5월 18일 제출된 Form 8-K 공시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클래러티브는 법무부의 이번 형사 조사 종결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자사의 솔루션과 데이터 플랫폼이 반독점법을 전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형사 조사의 종결과는 별개로 법무부의 민사 조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클래러티브는 지난 2026년 5월 19일 법무부 반독점국으로부터 민사 조사 요구서(civil investigative demand)를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현재 법무부의 정보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상태다.
클래러티브는 공시를 통해 전체 헬스케어 생태계 내의 고객, 파트너, 고용주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모든 소비자가 의료 서비스를 보다 투명하고 접근하기 쉬우며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정공시(Regulation FD Disclosure)는 클래러티브의 집행 부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더글러스 M. 개리스(Douglas M. Garis)의 서명으로 공식 제출되었다.
#클래러티브 #CTEV #미국법무부 #반독점조사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본 자료를 투자 결정의 근거로 단독 활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데이터투자 공시팀 pr@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 저작권자 ⓒ 데이터투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