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증권과 계약 만료…취득한 자사주 226만여주 전량 소각 예정
iM금융지주가 삼성증권과 체결했던 40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026년 6월 23일 공시했다. 이번 해지는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다.해지 전 계약기간은 2026년 2월 23일부터 2026년 6월 23일까지였다. 신탁계약 해지에 따라 반환되는 신탁재산은 현금 및 실물 자사주 형태로 반환될 예정이다.
이번 신탁계약을 통해 iM금융지주가 취득한 자기주식은 보통주 226만 1175주다. 이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약 1.4%에 해당하는 규모로 해지예정일자인 6월 23일에 해지되었다.
취득한 자사주는 계약 해지 후 iM금융지주의 법인계좌에 입고되어 보유 중이다. iM금융지주는 2026년 2월 6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를 바탕으로 이번에 취득한 자사주 전량을 소각할 계획이다.
자사주 소각에 따른 해지 후 보유예상기간은 계약 해지 후 1개월 이내다. 회사는 보유예상기간 내에 취득 주식 전량의 소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신탁계약 해지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2에 의거하여 별도의 이사회 결의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한편 iM금융지주의 기말 보통주 자사주 보유량은 총 226만 1176주다. 이 중 1주는 iM라이프생명보험 잔여지분 인수를 위한 소규모 주식교환 과정에서 발생한 단수주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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