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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홀름 캐피털, 세인트 조 지분 보고서 공동 제출 합의

브루스 버코위츠 및 페어홀름 펀드와 공동 서명…에리카 카파히 대리인 통해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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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어홀름 캐피털 매니지먼트(Fairholme Capital Management, L.L.C.)와 주요 관계자들이 세인트 조(ST JOE CO, NYSE:JOE)의 보통주 대량 보유 관련 보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세인트 조가 2026년 6월 23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 따르면, 페어홀름 캐피털 매니지먼트와 개인 투자자인 브루스 R. 버코위츠(Bruce R. Berkowitz), 그리고 페어홀름 펀드(Fairholme Funds, Inc.)는 세인트 조의 보통주 지분 변동 사항을 담은 대량보유 보고서(Schedule 13D/A)를 공동 명의로 제출하는 데 동의했다.

이번 공동 제출 합의는 2026년 6월 23일자로 체결됐다. 합의서 서명은 페어홀름 캐피털 매니지먼트와 페어홀름 펀드의 최고준법감시인(Chief Compliance Officer)인 에리카 K. 카파히(Erica K. Kapahi)가 각 기관을 대표해 진행했다. 에리카 K. 카파히는 브루스 R. 버코위츠의 대리인(Attorney-in-fact) 자격으로도 서명에 참여했다.

이번 공시에는 브루스 R. 버코위츠가 에리카 K. 카파히에게 서명 및 제출 권한을 위임한 제한적 위임장(Limited Power of Attorney)도 함께 첨부됐다. 해당 위임장은 2020년 4월 9일에 작성된 것으로, 브루스 R. 버코위츠가 페어홀름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유일한 회원사인 페어홀름 홀딩스(Fairholme Holdings, LLC)의 지배인(Controlling Person) 자격으로 서명했다.

위임장에 따라 에리카 K. 카파히는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1940년 투자자문업법(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및 관련 개정안에 따른 모든 규제 신고서와 첨부 서류에 브루스 R. 버코위츠를 대신해 서명하고 이를 SEC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이 위임 권한은 위임자가 철회하기 전까지 유효하게 유지된다.

세인트 조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 티커명은 'JO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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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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