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자로 인한 전자등록 변경·말소...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불가
코스닥 상장기업 케스피온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6월 30일부터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자본감소를 사유로 이같이 공시했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다. 이는 자본감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진행된다.
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오는 2026년 6월 30일부터 시작된다. 거래 정지 만료일은 향후 발행될 신주권의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정해졌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다. 또한 동규정 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하여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최종 결정됐다.
거래 정지 대상 주식은 케스피온 보통주다. 케스피온은 전기 및 전자 업종의 소형주 분류에 속하는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으로 이번 공시는 25일 접수됐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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