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 병합 및 분할...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불가
청보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청보의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7월 10일부터 정지된다고 공시했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자본감소이다.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처리를 위해 거래정지가 결정됐다.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7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정지 만료일은 자본감소에 따른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당분간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청보는 운송장비 및 부품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는 코스닥 상장사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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