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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청보 보통주 거래정지, 자본감소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여파

-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 병합 및 분할...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 불가
[코스닥] 청보 보통주 거래정지, 자본감소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여파이미지 확대보기
청보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청보의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7월 10일부터 정지된다고 공시했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자본감소이다. 자본감소에 따른 주식의 병합, 분할 등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처리를 위해 거래정지가 결정됐다.

거래정지 기간은 2026년 7월 10일부터 시작된다. 정지 만료일은 자본감소에 따른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어 당분간 거래를 할 수 없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청보는 운송장비 및 부품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어 있는 코스닥 상장사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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