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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와이에이, 자기자본 6.66% 규모 소송서 원고 청구 인낙…30억 원 지급 합의 예정

- 자기자본 대비 6.66% 규모…인낙 조서 송달에 따라 합의 후 대금 지급 예정
디와이에이, 자기자본 6.66% 규모 소송서 원고 청구 인낙…30억 원 지급 합의 예정이미지 확대보기
디와이에이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부인의 소 항소심에서 원고인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대유플러스자산관리의 관리인 최OO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번 판결로 디와이에이가 지급해야 하는 판결 금액은 30억 9834만 8360원이다. 이는 디와이에이의 2025년 말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인 465억 1113만 9084원의 6.66%에 해당하는 규모다.

본소 청구취지에 따르면 디와이에이는 원고에게 판결 금액과 함께 2023년 9월 19일부터 2025년 9월 5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디와이에이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인낙 조서를 송달받아 판결 사실을 확인했다. 회사 측은 인낙 조서에 따라 원고인 최OO 관리인과 합의를 진행한 후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디와이에이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낙함에 따라 피고인 디와이에이가 제기했던 반소인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항소를 취하했다. 이번 사건은 이전 제기된 소송의 항소심 건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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