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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아이로보틱스, 13일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피소

- 창원지방법원에 신청서 접수…회사 측 "송달 시 적극 대응 예정"
[경영권 분쟁] 아이로보틱스, 13일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피소이미지 확대보기
아이로보틱스는 최봉진 씨가 창원지방법원에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 소송에 해당한다.

신청인 최봉진 씨는 오는 13일 오전 9시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에서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금지를 청구했다. 청구 대상에는 연기되거나 속행된 총회도 포함된다.

최 씨는 소송비용을 채무자인 아이로보틱스가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을 법원에 구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사건번호는 2026카합10243으로 확인됐다.

소송 신청 일자는 지난 7월 6일이며 아이로보틱스가 접수증명서를 통해 이를 확인한 날짜는 7일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관할법원은 창원지방법원이다.

아이로보틱스 측은 법원으로부터 소송 관련 서류가 당사로 송달될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향후 대책을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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