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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일러 모리슨 홈, 버크셔 해서웨이 합병 관련 美 반독점법 대기 기간 만료

5월 합병 계약 체결 이후 주요 관문 통과…주주 승인 등 절차 남아
테일러 모리슨 홈, 버크셔 해서웨이 합병 관련 美 반독점법 대기 기간 만료이미지 확대보기
미국의 주택 건설 업체 테일러 모리슨 홈(TAYLOR MORRISON HOME CORP, NYSE:TMHC)이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 Inc.)와의 합병을 위한 주요 규제 관문인 미국 반독점법상의 대기 기간을 마쳤다.

테일러 모리슨 홈은 버크셔 해서웨이와의 합병 계약과 관련해 미국 반독점 증진법(HSR Act)에 따른 대기 기간이 동부 시간 기준 2026년 7월 6일 오후 11시 59분에 만료되었다고 7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앞서 테일러 모리슨 홈은 지난 2026년 5월 31일 버크셔 해서웨이 및 그 완전 자회사인 'WXYZ Merger Sub, Inc.'와 합병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에 따라 WXYZ Merger Sub, Inc.가 테일러 모리슨 홈과 합병하게 되며, 합병 완료 후 테일러 모리슨 홈은 존속 법인으로서 버크셔 해서웨이의 완전 자회사가 될 예정이다.

이번 HSR 대기 기간 만료는 합병 완료를 위한 필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것이다. 다만 합병이 최종 종결되기 위해서는 다른 필요한 규제 당국의 승인 획득, 의결권을 가진 테일러 모리슨 홈 보통주 과반수 주주의 합병 계약 승인, 그리고 기타 통상적인 거래 종결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테일러 모리슨 홈은 미국 델라웨어주 법인으로, 아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 본사를 두고 있다.

#테일러모리슨홈 #TMHC #버크셔해서웨이 #합병

※ 본 보고서는 AI가 생성한 참고 자료로, 번역 과정 및 기사 작성 과정에서 문맥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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