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 및 노하우 확보... 전 세계 제조·판매 권리 획득
PMGC 홀딩스(PMGC HOLDINGS INC, NASDAQ:ELAB)의 100% 자회사인 노스스트라이브 디펜스 테크 LLC(NorthStrive Defense Tech LLC)가 항공우주 및 방위 기술 분야의 전 세계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효력 발생일은 2026년 6월 30일이며, PMGC 홀딩스는 이 같은 내용을 7월 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다.이번 계약에 따라 노스스트라이브 디펜스 테크는 특정 라이선서(Licensor)로부터 미국 특허 제12,291,334호 및 항공우주·방위 기술 분야의 관련 노하우(Know-How)에 대한 전 세계 독점 라이선스를 부여받았다. 계약에 포함된 권리는 라이선스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며, 제3자에게 서브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권리도 인정된다.
계약상 라이선스 제품은 특허권의 유효한 청구항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가 커버되는 제품이나 공정, 해당 특허 공정으로 제조된 제품, 또는 관련 노하우를 사용하거나 이로부터 파생되어 개발·제조·판매·수입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노하우는 계약 효력 발생일 기준 라이선서가 소유한 정보 및 자료로, 연구자 등이 생성한 프로세스, 기술, 데이터 등을 포함한다.
노스스트라이브 디펜스 테크는 라이선서에게 개발 계획을 제공했으며, 이에 따라 라이선스 제품의 개발 및 상용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회사는 매년 1월 15일 이전에 상세한 연간 개발 보고서를 라이선서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상업적 생산을 시작하기 최소 1년 전에는 구체적인 제조 및 생산 계획을 업데이트된 연간 개발 계획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발 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마일스톤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마일스톤은 상호 서면 합의를 통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한 연장 요청이 적절히 이뤄진 경우 마일스톤 미달성이 계약 위반이 되지는 않는다.
계약 대가로 노스스트라이브 디펜스 테크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 및 공제가 불가능한 라이선스 발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첫 순매출을 달성할 때까지 매년 계약 주년마다 연간 라이선스 유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로열티 및 서브라이선스 수수료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로열티 지급 의무는 제품 및 국가별로 해당 국가의 특허 만료일 또는 첫 순매출 발생일로부터 12년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지된다.
노스스트라이브 디펜스 테크는 계약 1주년 이후 6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유를 밝힘으로써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반면 라이선서는 발급 수수료 및 특허 비용 환급, 또는 발행될 지분 증서 등이 30일 이내에 인도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또한 계약 위반 통지 후 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대금 지급 채무 불이행이 2회 발생할 경우에도 라이선서 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청산, 파산 관재인 임명, 채권자 합의 또는 사업 중단 등의 상황에 처할 경우 계약은 즉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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