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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스 보통주 거래정지, 주식병합으로 13일부터 거래 불가

-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코스닥시장업무규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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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웨이버스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2026년 7월 13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거래정지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를 사유로 진행된다.

웨이버스의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2026년 7월 13일부터 시작되어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유지된다. 이 기간 동안 시장에서 웨이버스 보통주의 거래는 전면 불가하다.

이번 거래정지 조치의 구체적인 사유는 주식병합이다. 주식의 병합 및 분할 등으로 인한 전자등록 변경과 말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코스닥시장본부가 거래정지를 결정했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이다. 웨이버스는 IT 서비스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며 공시 접수일은 2026년 7월 8일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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