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벤트리 엔터프라이즈 대상 사모 발행…순조달액 14만 1000달러
클린 에너지 테크놀로지스(CLEAN ENERGY TECHNOLOGIES INC, NASDAQ:CETY)는 지난 7월 1일 자로 델라웨어주 유한책임회사인 코벤트리 엔터프라이즈 LLC(Coventry Enterprises LLC)와 증권매수계약(S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클린 에너지 테크놀로지스는 원금 16만 6,500달러 규모의 전환약속어음을 코벤트리 엔터프라이즈에 발행하고, 그 대가로 15만 달러를 조달했다. 관련 공시는 7월 8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됐다.이번 거래의 구체적인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코벤트리 엔터프라이즈가 지급한 총 매입 대금 15만 달러 중 코벤트리 측의 법률 비용 3,000달러가 우선 차감됐다. 또한 클린 에너지 테크놀로지스의 등록 브로커-딜러에게 6,000달러가 지급됐다. 이에 따라 클린 에너지 테크놀로지스가 최종적으로 수령한 순 조달 금액은 14만 1,000달러이다. 계약 조건에 따라 이번에 조달된 자금은 일반 운영자금 용도로 사용될 예정이다.
발행된 전환약속어음의 만기일은 2027년 5월 1일이다. 이 어음은 발행일에 12%의 일회성 이자가 부과된다. 클린 에너지 테크놀로지스는 오는 2026년 8월 7일부터 매달 7일마다 1만 8,648달러씩 총 10회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한다.
만약 채무불이행(디폴트)이 발생할 경우, 어음 보유자인 코벤트리 엔터프라이즈의 선택에 따라 어음을 클린 에너지 테크놀로지스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가격은 전환일 이전 10개 거래일 동안의 최저 매수 호가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된다. 다만, 전환 후 코벤트리 엔터프라이즈의 지분율이 클린 에너지 테크놀로지스 전체 발행 및 유통 주식 수의 4.99%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었다. 아울러 나스닥 규정 5635(d)에 따른 주주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환으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이 전체 보통주의 19.99%를 넘을 수 없다. 또한 어음 보유자는 매회 전환 시 수수료 명목으로 전환 금액에서 1,500달러를 공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번 전환약속어음 발행은 1933년 미국 증권법 제4조(a)(2)에 의거하여 일반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모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공시 서류에는 클린 에너지 테크놀로지스의 최고경영자(CEO)인 캄비즈 마디(Kambiz Mahdi)가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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