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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스, 퇴직금 청구 소송 기각 판결…소송비용은 원고 부담

- 서울남부지법, 소송비용도 원고 부담 결정…자기자본 347억원 규모
코아스, 퇴직금 청구 소송 기각 판결…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이미지 확대보기
코아스는 노재근, 노형우가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다고 2026년 7월 9일 공시했다.

이번 소송은 사건번호 2025가합101014로 제기된 퇴직금 청구의 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코아스의 자기자본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347억 1778만원이다. 법원의 판결 선고일자는 2026년 7월 8일이며 코아스는 7월 9일 판결문을 수령해 이를 확인했다.

앞서 이번 소송은 지난 2025년 5월 26일 소송 등의 제기 공시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코아스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해당 소송에 대응해 왔다.

코아스 측은 향후 원고 측의 대응 상황에 맞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계획이며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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