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기주식 취득 완료에 따른 조기 해지... 85만 3767주 직접 보유 예정
원텍이 50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026년 7월 16일 공시했다. 이번 해지 결정은 계약 기간 만료 전 자기주식 취득이 완료됨에 따른 중도해지다.해지 대상 신탁계약은 삼성증권과 체결했던 건으로 기존 계약 기간은 2026년 6월 22일부터 12월 22일까지였다. 원텍은 계약 기간을 약 5개월 앞두고 조기에 취득을 완료했다.
이번 신탁계약 해지로 원텍이 직접 보유하게 되는 해지 예정 주식은 보통주 85만 3767주다. 해당 주식은 계약 해지 후 원텍의 법인 계좌로 입고되어 직접 보유할 예정이다.
해지 전 원텍의 자기주식 보유 현황은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한 보통주 54만 5680주와 기타 취득 보통주 3793주 등이다. 해지 후 보유 예상 기간에 대해 현재 확정된 계획은 없다.
이번 신탁계약 해지 결정은 2026년 7월 1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사회에는 사외이사 2명이 참석했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도 참석해 결의 과정을 확인했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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