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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윈, 주식병합으로 7월 22일부터 거래정지...신주권 상장 전일까지 매매 불가

- 정지 기간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목적
아이윈, 주식병합으로 7월 22일부터 거래정지...신주권 상장 전일까지 매매 불가이미지 확대보기
코스닥 상장사 아이윈의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오는 7월 22일부터 정지된다. 이번 거래정지는 주식병합에 따른 전자등록 변경 및 말소 조치에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업무규정 제25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0조에 의거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 거래정지 시작일은 2026년 7월 22일이며 만료일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다.

아이윈은 운송장비 및 부품 업종에 속한 소형주 주식이다. 주식병합으로 인해 기존 주권의 효력이 정지되고 신주권이 상장될 때까지 해당 보통주의 거래는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

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 공시는 2026년 7월 16일에 접수되었다. 투자자들은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 판단을 내려야 한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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