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후 4시 36분부터 거래 정지...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일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26년 7월 27일 한화플러스제5호기업인수목적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거래정지는 당일 오후 4시 36분부터 적용된다.이번 주권매매거래정지의 구체적인 사유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합병에 따른 상장예비심사청구대상 지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의 거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거래정지 기간은 상장예비심사결과 통지일까지이다. 만약 부적격 심사결과를 통지받는 경우에는 합병대상법인과의 합병을 중단하는 결의 또는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이번 조치의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따른다. 거래소는 규정에 의거해 예비심사청구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화플러스제5호스팩은 금융 업종의 소형주로 분류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다. 향후 상장예비심사 결과 및 합병 진행 상황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 여부와 일정이 결정될 예정이다.
박승호 데이터투자 기자 shpark@datatooz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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